2024 세액공제 개정안 신혼부부, 가족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

결혼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.

2024 1 1일 이후, 혼인신고를 한 해에 혼인신고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

부부 1인당 50만 원 즉, 최대 100만 원 공제되며 적용기한은 3년입니다.

 

다음으로는 8~20세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확대합니다.

첫째는 기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

둘째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, 셋째 이후는 30만 원에서 인당 4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.

 

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출산 이후 2년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

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여 출산 및 양육부담을 완화합니다.

 

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300만 원 한도의 납입액 40% 소득공제를 지원하고,

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5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하는데요.

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

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되어 적용대상을 확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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